CJ ENM 로고. (제공: CJ ENM)
CJ ENM 로고. (제공: CJ ENM)

SKB·KT·LGU+, 공동 성명 발표

“CJ ENM, 과도한 사용료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해야” 촉구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IPTV가 대형 콘텐츠 사업자인 CJ ENM을 겨냥해 불합리한 사용료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CJ ENM도 IPTV 3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CJ ENM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IPTV는 매출의 16.7%만 공급 대가로 배분한다. 음원, 웹툰, 극장이 50~70%를 콘텐츠사에 배분하는 것과 비교해 챙겨가는 몫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IPTV 3사는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SO나 위성 플랫폼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게다가 IPTV사가 홈쇼핑채널에서 받는 송출수수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9.3%씩 인상된 바 있다”며 “안정적인 제작비 리쿱 구조가 양질의 콘텐츠 생산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IPTV사도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차별 제공 논란에 대해선 “일부 IPTV사들은 저가에 수급한 타사 콘텐츠를 활용한 OTT 서비스를 자사의 고가 통신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사는 ‘KT 시즌’과 ‘LG유플러스 모바일TV’ 외 타 OTT에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OTT 간 차별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조건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한국IPTV방송협회의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자사 콘텐츠 공급 중단을 볼모로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일삼으며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식적인 수준의 콘텐츠 대가 인상 시도 중단 ▲동일 콘텐츠의 불공정한 공급 정책 철회 ▲신규 IPTV 단말기기에 콘텐츠 공급 불가 통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CJ ENM을 두고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대형 콘텐츠 사업자(CJ ENM)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25% 이상이라는 비상식적 수준으로 콘텐츠 공급 대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CJ ENM이 자사 OTT 사업(티빙)의 성장을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서 티빙에는 유료방송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급 정책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신규 IPTV 단말기기에 콘텐츠 공급 불가를 통보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IPTV 3사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현 유료방송시장 재원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해 관계자들 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의와 합의는 뒷전”이라며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콘텐츠를 볼모로 유료방송 플랫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불공정한 거래 행위,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콘텐츠 공급 정책은 오랜 기간 노력으로 구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청권을 볼모로 한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