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합동점검 중 적발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진주시 발표에 따르면 A(60대·남)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7일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경찰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A씨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과 음주 모임을 하는 현장을 적발한 후 보건소 방역차량으로 격리지에 재이송 조치했다.
현재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여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진주지역에서 격리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확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자별로는 2명(11일)→4명→3명→2명→1명(15일)→1명(17일)으로 이어졌다.
이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에게 잠재적 감염 가능성을 유념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자가격리 시 외부인의 방문이 금지되며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으면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웃과 지역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격리 이탈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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