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대상 진주시-경찰서 합동점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7
다중이용시설 대상 진주시-경찰서 합동점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7

150만원 과태료·10일 영업정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1곳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진주시에 따르면 방역수칙 종합점검단은 전날 밤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에 나서 밤 10시 이후 운영을 하고 있던 식당 1곳을 적발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과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 운영자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사항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며 식사를 하던 7명도 적발됐다.

이에 해당 식당에 대한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와 별도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아울러 해당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7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시는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위반적발 1차부터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시설폐쇄까지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조규일 시장은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은 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중시설 운영자·관리자·이용자께서는 강화된 법에 따라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이날 1명이 추가되면서 완치자 1344명을 포함해 총 1419명, 자가격리자는 144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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