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29일 오후 3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29
조규일 진주시장이 29일 오후 3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29

경남 82건 중 진주시 45건

도박 관련 87%, 39건 달해

“일부 방역 소홀로 전체 불편”

市 “방역수칙 철저 준수” 호소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 도박 관련으로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코로나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연말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핵심수칙으로 발표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9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를 어겨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는 전날 기준으로 경남 전체 82건·602명이며, 이중 진주시가 45건·33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적발 사유를 보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대부분 시민이 도박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박 관련은 전체 적발 건수 중 약 87%인 39건에 달하며 그 외 친목모임 신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다중이용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겨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경남 전체 180건 중 진주가 44건으로 경남의 25%에 이르렀다.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번달에도 집합금지 위반사례가 12건이나 적발됐다.

다중이용시설의 위반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가장 많았고, 수용 인원 초과, 모임·행사금지 위반 등이 뒤를 잇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시에는 1인당 10만원, 업소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중에 따라 형사 고발되거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 1200여명을 투입한 ‘방역수칙 종합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음식점 6900여곳, 종교시설 500여곳 등 1만 2000여곳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해왔다. 이와 함께 경찰서와 협조해 3개반 9명으로 구성한 야간 대응반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 등 단속보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5300여건의 사례를 적발·지도했다.

그럼에도 지역 내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의 코로나 방역의식 해이로 전체 시민이 경제·사회적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시는 자신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방역의식 해이를 바로잡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민제보와 경찰 협조를 토대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나간다. 향후 자율방역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어떤 확산방지 대책을 내놔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위반사항을 바로 잡아주는 자율·책임방역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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