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대상 진주시-경찰서 합동점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7
다중이용시설 대상 진주시-경찰서 합동점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7

16명 모여 도박판 벌이기도

“모두 위해 수칙 준수해달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로 총 170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169건, 1307명에 달하는 인원이 적발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최근 사례로는 이달 상봉동 소재 가정집 1곳에서 16명이 사적모임을 가지면서 4인 이상 금지 위반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16명은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이다가 많은 이들이 모여 시끄럽게 한다는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적모임은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전국적으로 4명 이내만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내달 2일까지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또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18일 칠암동과 상대동 음식점 2곳에서 각각 사적모임을 어긴 7명·6명이 적발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해당 음식점 2곳에도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10일간의 운영중단 조치를 내렸다.

시는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위반적발 1차부터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시설폐쇄까지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사적모임 제한은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주시고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실내외 모든 공간에서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적모임 위반사례를 적발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이날 25명이 추가되면서 총 2264명, 자가격리자는 42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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