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18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18

역학조사 방해정황 발견

출입자명단 부실도 확인

“방문자들 검사받아달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봉곡동 소재 A단란주점 사업주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단란주점과 관련된 연쇄감염 확진자들은 당초 ‘지인모임’으로 분류된 12명에다 다른 사례에서 주점 방문이 수차례 확인되면서 총 74명으로 늘었다.

일자별로는 2명(10일)→1명→6명→7명→9명→16명→7명→9명→9명→5명→3명(20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진주 885번과 898번이 A단란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관련 확진자 9명 등 11명이 ‘지인모임’ 관련으로 재분류됐다.

특히 방역당국은 지인모임 관련 n차 감염경로 역학조사 중 A단란주점 사업주가 조사과정을 방해한 정황을 확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진술 등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해당업소의 방문자 일부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남기는 등 출입자명단 작성·관리의 부실도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확진자 발생 이후 해당시설의 자진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부시장은 “해당업소에 대한 법적조치는 방문자들이 불이익을 꺼려함으로써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상황을 염려해 미루고 있었다”며 “조속히 검사를 받고 성실히 역학조사에 협조하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해당업소를 방문한 이들은 모두를 위해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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