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4.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4.23

세월호 CCTV 의혹 등 수사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한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CCTV 저장장치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영상녹화장치(DVR)과 관련한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도입된 첫 특검이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은 모두 종전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진행했다.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라고 해서 기존의 특검과 비교해 방식과 구성에 차이가 나진 않는다. 20일의 준비 기간, 60일 이내 수사 기간,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기간 추가 연장 등은 동일하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자격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보좌관(특검보) 등의 수는 2명, 특별수사관은 30명,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 등은 5명 등으로 한정된다. 가장 최근 드루킹 특검은 특검보 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검사 수 13명 등의 제한이 있었다.

이번 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의 파견을 요청했다. 검사 4명을 파견 받았고 조만간 1명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세월호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9월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DVR 바꿔치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검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사참위는 “참사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가 발견한 조작 흔적만 1만 8000여곳에 이른다.

DVR 하드디스크 역시 법원 제출 데이터에서 동일 섹터가 두 군데서 발견되는 경우가 1만 8353건에 달했다. 사참위는 이에 대해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녹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정상적인 영상 파일의 일부분을 다른 파일로 덮어썼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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