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
감염병 전담 선별 진료 의료기관 대상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착한 임대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금 납부 여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이며 감면 세목은 ‘2021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연면적분 제외)와 개인사업자 소유 영업용 등록 차량(택시와 화물)의 자동차세가 100% 감면된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또한 감염병 전담과 선별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과 인원에 해당하는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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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lhb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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