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 보건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시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출산(예정)일 기준 5월 22일 이후부터 기존 통합형 기준중위 소득 120%에서 150%(4인 기준 731만 4000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둘째아와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새터민·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자(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는 서비스 완료 후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20만원과 큰아이 돌봄 부가 서비스(큰아이 1명 9만원, 큰아이 2명 14만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원주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앞으로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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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lhb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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