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8월 말까지 연장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 기간이 5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납세자는 직접 온라인과 ARS 등 비대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원주시는 비대면 전자신고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원주세무서와 협업으로 원주시청 1층 세무민원실에 도움창구를 개설했다.

이용 대상은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해 주는 모두채움 대상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이다.

한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동봉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돼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손택스에서도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로 자동 연결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집합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외부조정 미만자)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중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자 외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가운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된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여부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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