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서울=뉴시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타국 법정서 재판 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권리 인정

화해·치유재단을 대체적 권리구제수단으로도 판단

“1억 지급하라”던 1차 재판 승소 내용과 정반대 결과

이용수 할머니 “재판 상관없이 국제사법재판소 간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차 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다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국가면제’ 원칙 때문이다. 국가면제란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의 많은 국가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각하된 게 근거다. 국가면제를 여러 차례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와 그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이 외교적 요건을 구비했고, 권리구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봤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겸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측에 전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겸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측에 전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지 않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양국이 외교적으로 합의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현해 설립된 재단을 통해 피해자 상당수에 현금이 지급된 만큼 유효한 대체 권리구제수단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론에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떴다.

재판 뒤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나 황당하다”며 “어쨌거나 저는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꼭 한다. 저는 이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외쳤다.

소송 대리인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한 시간 판결 내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국익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며 “자세한 판결문이 나오면 반박을 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이상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서울=뉴시스] 이상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이번 판결과 달리 앞서 지난 1월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 판결을 내린 민사합의34부의 재판장이 김양호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판결 내용에도 변경이 생겼다.

김양호 부장판사가 이끄는 민사합의34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그동안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에 국제법상의 금반언, 즉 ‘이전 언행과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더해보면 추심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에게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