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승소 확정과 반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차 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다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판결과 달리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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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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