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겸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측에 전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겸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측에 전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1차 승소 확정과 반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차 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다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판결과 달리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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