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6

“문제해결 유일한 돌파구 ICJ”

“국제재판소, 모든 과정 공개”

ICJ 회부, 한국·일본 동의 필요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법제판소(ICJ)에 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의 판단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했지만, 일본은 아직도 무법 행세를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야 한다.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에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양국은 책임을 지고 ICJ의 판결을 받고 완전한 해결을 봐야 한다”면서 “고(故) 김학순 할머니와 앞서간 고인들을 만나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서 심판받게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모두 편안히 지내라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6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 배춘희 할머니 외 배상판결’에서 한국법원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개 국가의 판결이라며 ‘항소 포기’로 이를 무시하는 등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한국 법원의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문제ICJ회부추진위원회(ICJ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ICJ의 판결은 한일 양국 간의 오랜 역사문제와 여성인권문제를 해결할 돌파구이자, 파탄 난 한일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CJ는 분쟁 당사국이 서로 합의한 법적 문제를 두고 사실에 기초한 판단을 내린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불법성 여부 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배상·사죄·진상규명·역사교육 등 법적 의무도 판단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J는 UN 헌장에 규정된 UN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대륙별 안배에 따라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93개국의 UN 회원국은 ICJ의 판결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6

ICJ추진위원회는 “일본은 ICJ의 의무 관할권 수락을 선언했고, 지난 1960년대부터 ICJ에는 일본인 재판관이 1명 있으므로 판결에 따르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재판을 받게 되면 한국은 임시 재판관 1명을 지정할 수 있고, ICJ는 과거 미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멕시코와 니카라과 등의 손을 들어주며 강대국의 국제법 위반에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CJ는 규정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가 없어 모든 과정과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며, 판결 내용은 역사적 자료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ICJ의 소송을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를 일본 스가 총리에게 제안하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문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함께 평화롭게 해결했으면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안에 ICJ 회부 관련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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