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지일보DB

입장문 통해 항소취지 밝혀

“예측 가능성 충분히 보장”

‘재량 지표의 적법성’ 강조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 정상화 하겠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고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전 일부 평가기준과 지표를 신설하거나 변경한 것은 학교에 현저히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2014년 처음 시행된 자사고 평가를 기준으로 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 특히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 및 강화된 감사’ 등 지적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하고 이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사고 재지정에서 취소 위기에 놓인 8곳 학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재지정 탈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사고 재지정에서 취소 위기에 놓인 8곳 학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된 지난 2019년 7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재지정 탈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서울은 2014년 평가 이후 2015년에도 평가했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 뿐”이라며 “이 지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 왔으며 그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됐다”며 “특히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교육부 표준안에 대해 자사고측의 의견 수렴까지 거쳤다. 평가지표를 자사고측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며 “법원은 2014년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의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교육청 재량 지표는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 4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청 재량 지표는 자사고의 ‘지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표였다”면서 “자사고가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배재고, 세화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자사고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사고가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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