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화·배재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한 법원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천지일보 2021.2.19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화·배재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한 법원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천지일보 2021.2.19

‘법원 판결, 공교육 정상화 외면했다’ 주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세화·배재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서교협은 “이번 판결로 2019년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에서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일부 자사고들이 다시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자사고는 입시 중심 명문고를 표방하며 출발한 학교가 아니다. 따라서 재지정에 탈락한 자사고들이 과연 설립목적에 부합해 운영돼 왔는가를 법원은 고려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입시교육 위주인 교육과정으로 변질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것”이라며 “자사고 설립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의 폐해에 대해서는 수많은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해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사고 설립 이후 고교서열화는 강화됐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명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만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아실현 기회의 박탈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판결이기에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서교협은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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