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천지일보 2021.3.4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직원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파면됐다. 문제는 회사 내부 정보를 넘겼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지만, LH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LH의 직원 관리와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SBS보도에 따르면 LH 남양주사업단에서 경기도 남양주 왕숙1지구 북쪽에 맞닿은 129만㎡ 부지(남양주 진접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9차례 약 28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국무조정실에 적발됐다.

LH는 지난해 6월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1만 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었다는 점이다.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났고,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 등에 대한 사전 청약이 오는 7월 시작된다.

A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업체에 건넸는지 조사가 필요했지만, LH는 업무 연관성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A씨가 LH 직원임을 내세워 보상액을 잘 받게 해주겠다며 지주들에게 해당 부동산회사와 업무대행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퇴사 이후 A씨는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며 이 지역 지주들을 상대로 여전히 대토 컨설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LH의 허술한 조사와 온정적 처분이 이런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