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원 내부.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2.15
문화예술원 내부.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2.15

최대 500만원 지원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오는 3월 2일까지 공연·전시장, 문예회관 대관료 및 촬영비를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예술인·단체를 모집한다.

용인시는 예술인과 단체의 전시·공연 대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창작활동을 도와주고자 대관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대관료를 비롯해 무관중 공연 시 촬영비도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다.

용인포은아트홀, 문화예술원 등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열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비롯해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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