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대형마트·학원 등 혜택 전망
유흥업소 등 영업 밤10시 허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수도권에서도 2단계로 하향되며 식당·카페 등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도권은 1.5단계 등 0.5단계씩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한다. 이날부터 2주간 유지된다.
수도권 지역은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약 48만개소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2인 이상 카페에서 음료나 디저트 등만 주문한 경우엔 매장에서 1시간 이내로만 머물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업종별 영업시간에 차등이 있어 일부에서 불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하지만 대신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사우나·찜질 시설은 변함없이 영업을 금지한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목용장업은 운영을 허용해 이 부분에서도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의 인원은 2.5단계50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전체인원의 10%만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예배 등의 활동을 인한 인원이 전체 20%까지 입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4㎡당 1명 이내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더 계속된다. 대신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기본이다. 아울러 8㎡당 1명 이내로 강력한 거리두기를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