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연천군수(가운데)가 2월 중으로 연천군 소상공인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제공: 연천군청) ⓒ천지일보 2021.2.2
김광철 연천군수(가운데)가 2월 중으로 연천군 소상공인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제공: 연천군청) ⓒ천지일보 2021.2.2

[천지일보 연천=송미라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2월 중으로 연천군 소상공인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달 29일 최숭태 연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들과 함께한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월 중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의 경우 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천군 전 군민에게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 경기도 최초로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3차 재난기본소득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연천군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급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