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1.2.16
연천군청사.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1.2.16

[천지일보 연천=송미라 기자] 연천군이 오는 17일부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총 4가지다. 오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6개월 이상 연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용 본거지가 연천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은 건설기계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연천군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지게차, 굴삭기가 지원대상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연천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에 대당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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