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1.1.18
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 연천=손정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창업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18세~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사업신청을 하는 주민등록주소 거주자가 대상이다. 청년 창업농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금을 지원한다.

연천군에 청년 창업형 후계농 신청접수 완료 시 연천군 및 경기도 심사와 외부평가기관 검증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월말 중에 확정한다.

연천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청년 창업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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