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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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은 작년 8월 제정된 양봉산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를 위해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는 양봉의 생태계 유지·보전과 관련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평창군은 1월 7일 기준 총 56농가의 양봉 등록 신청을 받았다.

양봉농가 등록은 ▲외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 설치 ▲병해충 방역 위한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구비 ▲사육장 내 안내 표지판 부착 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과 사육시설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과 제출하면 된다.

박창운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봉산업이 생태계 유지와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며 “등록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양봉농가와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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