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평창군청. ⓒ천지일보

 

도내 최초 시행한 군민 안전 보험

든든한 사회 안정망 역할 톡톡

[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이 2020년 한 해 총 2건의 재난·사고에 대해 ‘군민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농기계 장해로 보험금 100만원 지급, 농기계 사망으로 숨진 군민의 유가족에게는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민안전보험은 평창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13개를 보장한다.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평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군민(외국인포함)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특히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2021년부터는 군민들의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등 다양한 담보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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