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전경. (제공: 진주소방서) ⓒ천지일보 2020.3.30
진주소방서 전경. (제공: 진주소방서) ⓒ천지일보 2020.3.30

착공신고·완공검사 우선 시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소방서가 내달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무에 대한 ‘비대면 민원사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비대면 민원사무(4無)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종이서류와 문서보관공간이 없는 ‘민원인을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이번 도입으로 평균 3회 이상 소방서를 찾아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는 기존의 업무를 탈피해 방문 없이도 완공검사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은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문서 24’를 통해 문서를 발송하고 결과를 받으면 된다.

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완공검사 신청과 관련된 분야에 비대면을 우선 적용하고 점차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수 진주소방서장은 “비대면 사무도입으로 민원인들이 멀리서 방문하는 불편함과 종이 문서제작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업무를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우선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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