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전경. (제공: 진주소방서) ⓒ천지일보 2020.3.30
진주소방서 전경. (제공: 진주소방서) ⓒ천지일보 2020.3.30

비상구 폐쇄행위 등 근절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소방서가 비상구·소방시설 폐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신고하는 시민을 포상해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는 문화·집회시설,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대한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고장상태 방치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한다. 신고포상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홍찬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생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상구·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많은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