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내 설치된 ‘적색노면표시’ 모습. (제공: 진주소방서) ⓒ천지일보 2020.3.10
진주혁신도시내 설치된 ‘적색노면표시’ 모습. (제공: 진주소방서) ⓒ천지일보 2020.3.10

소방활동 공간확보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소방서가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지역 72개소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적색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설치되며 이곳에 주·정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됐다.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찬 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용수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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