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와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한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5가지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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