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장모 최씨, 의료법위반 등 혐의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는 각하

김건희씨 사문서위조 불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장모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하게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씨는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 2019.7.25.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 2019.7.25. (출처: 연합뉴스)

앞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때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사위로 요양병원 행정원장이었던 유모씨와 동업자 구씨, 다른 요양병원 운영자 A씨 등을 불러 조사하고, 최씨도 지난 12일 직접 불러 조사한 끝에 최씨를 기소했다.

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윤 총장과 최씨를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는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7월 23일 잔고증명 위조 등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공동정법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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