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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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정책을 남발한다. 헌법정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이유가 없다. 큰 사건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제도(set of roles) 개념이 퍽 후진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3세계,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경제 10대 강국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헌법정신은 천부인권사상,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제126조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헌법 체제하에서 이성, 합리성, 실증성이 강조된다. 실제 헌법정신은 지켜지지 않고, 청와대 군상들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견제기구, 즉 검찰, 법원, 국회, 언론 등이 한 패거리로 각 기구가 자유와 독립성을 갖고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난제로 떠오른다.

원래 인간의 기본권은 생명, 자유, 재산 등을 열거한다. 이 세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엮여있다. 자유가 없는 생명은 노예의 삶이다. 자유가 없으면,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없다. 책임이 없고 사회에 열정만 가득 차면 그 사회는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게 된다. 또한 자유는 있고, 재산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있을 이유가 없다. 장기적 먹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이다.

정부가 최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등 정책에 관심이 많다. 그것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기구가 참여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2020.10.20)는 “한국판 뉴딜은 지난 7월 정부가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그린 뉴딜)과 디지털 기반 확대(디지털 뉴딜)를 축으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면서 내놓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 대책이다”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 열정이 얼마나 심한지, 어느 누구도 감히 합리적 토론, 비판적 접근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것뿐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임성현 기자(10.28)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꺼내 든 집권 후반기 화두는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이다. 39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경제’는 총 43회 언급됐다”라고 했다. 그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헌법정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와는 전혀 딴판이다.

시정연설에도 국내 기업의 문제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노동의 유연성 유지, 생산성 향상이 국내 기업에 고질적 문제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청와대가 앞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적폐’이다. ‘주류 세력의 교체’를 이념으로 보면 기존의 기업들은 홀대받을 수밖에 없다. 그 앞에선 기업이 삼성전자이다.

진짜 경제 살리기 방법이 소개됐다. 조선일보 정철환 산업2부 차장(10.29)은 “이 회장이 삼성을 ‘세계 1류’로 만들려 애쓰고 ,다른 한국기업들도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반적인 한국기업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만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가 이건희라는 인물이 추구한 ‘1류를 향한 끝없는 집착’에 답하며 조금씩 진전했는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기업 운용도 그렇다. 동아일보 서동일 기자(10.30)는 ‘갤럭시 끌고 TV-반도체 밀고… 삼성전자 날았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끌고, 삼성물산의 바이오로직스가 추종한다. 그러나 ‘주류 세력의 교체’로 보면 삼성전자는 ‘적폐’의 1호이고, 삼성전자를 망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당연하다. 삼성전자 기술과 자본을 좌우할 수 있다면 중국과 북한은 박수칠 것이 뻔하다. 워낙 이념과 코드에 집중하니, 청와대가 국민의 먹고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삼성전자는 국민연금 11%를 갖고 있다. 법인세 25%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65%까지 매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삼성전자 시가 총액 18조원에서 11조원 상속세)이다. 일본 55%, 미국이 40%이다. 올여름 뜨겁게 다뤘던 상법개정안에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묶어놓았다. 국민연금 11%라면 삼성이 이젠 청와대 개인들 호주머니로 변한다.

바른사회TV(10.21) ‘글로벌 경쟁과 경제민주화’의 발언에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은 “삼성전자 지배권은 6%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도움을 받는데 금융그룹 통화감독권, 보험업법이 작동하면 그것도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11%를 갖고 있어 삼성전자를 삼킬 모양이다. “이 둘을 합쳐 8%를 갖고 있는데 3%밖에 가질 수 없다”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 감독법,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은 거의 기업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나쁜 짓만 생각하고 있다. 기존 기업 생존이 다 적폐니 말이다. 적폐 청산 후 전리품은 정치권력의 먹잇감이 돼 그들의 이념과 코드에 맞을 전망이다. 그 사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은 붕괴되고, 헌법정신은 자동 와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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