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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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정경제 3법, 규제 3법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파괴시킨다. 기업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데 ‘공정성 원리(fairness doctrines)’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게 기본맥락임에 틀림이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규제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여기서는 논의제외)’ 등에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의 목소리를 일축하고, 이들의 입법을 강행할 방침이다. 노동 개혁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경영자만 옥죌 모양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변론은 묵살하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은 으뜸 덕목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은 국가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 기준에 따라 기업가는 기업가정신이 있다. 이걸 무시하고,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로 몰고 가면 법을 만드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차병석 논설위원은 10월 7일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두렵다〉에서 “21대 국회는 아예 ‘입법 중독’ 수준이다. 임기 시작 4개월여 만에 4085건(7일 현재)의 법안을 발의했다. 300명 국회의원 1인당 14건 꼴이다. 현행 법률 1480개의 세 배에 달한다”고 했다. 이 현상을 보면 놀라운 국회의원들이다. 국회는 ‘민주공화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규제가 많아지면 공무원이 많아지고,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해진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통속이 된다. 국가를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으로 규정하면 국회는 폭력집단의 주구가 되는 꼴이다.

집단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기울면 ‘폭력은 시대 때도 없이 쓰게 된다. 그들은 늘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다. 국가라고 하는 집단이 조폭과 같이 행동한다. 당을 따르라는 원칙하에 관여하고, 보험 들고, 충성하도록 바란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은 저 만큼 멀리 떨어진 생각이 된다.

시장의 자기 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가 작동할 이유가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언론의 자유는 헌신짝처럼 여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들 가치가 적용될 이유가 없다.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이 작동하게 됨으로써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은 뒤로 한다. 국가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국가라기보다,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상법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분이다. 청와대가 폭력과 테러를 쓰는 것이 아닌지. 매일경제신문 양연호․이석희 기자(10월 8일)의 기사 ‘여야 “홍남기, 대주주 3억 기준 고집 말라” 한목소리로 질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이틀째 국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여야가 한목소리라는 것은 청와대 뜻이라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해석으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5일 ‘대주주는 나쁜 놈? 소수주주는 좋은 놈?’이라고 했다. 대주주가 설 자리가 없어질 모양이고, 기업가정신이 사라질 전망이다.

몇 개 대기업이 78%의 법인세를 내고, 1% 국민이 32%의 근로소득세를 낸다. 그들이 내는 세금도 대부분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서 내는 세금이다. 또 다른 법으로 이들 기업주를 옥죄는 것은 폭력과 테러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는 폭력을 정당하게 쓰는 집단이라는 막스 베버의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공정거래법도 그렇다. 7일 한국경제신문 사설 ‘공정위, 제재 때마다 기업들 불복하는 이유 돌아보라’에서는 “그동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막상 법원에 가서는 뒤집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공정위가 전문성을 제대로 갖췄는지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기업이 승복할 수 없는 논리와 근거로 제재를 남발하면 경쟁당국의 신뢰가 추락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원회와 검찰은 서로 경쟁하면서 기업을 옥죄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8일 바른사회TV에서 말한 내용에 따르면 별건수사(조사하다 혐의를 발견하는 것)가 일상화돼 있다. 뿐만 아니라 담합이 추정되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합쳐지는데, 이것은 법을 가장한 폭력과 테러이다. 집단적 소송제는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피고가 다시 상고를 할 수 없게 한다.

기업가는 악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 포퓰리즘은 문명된 세계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가지고와 ‘자본가의 착취’만을 고집한다. 국내에서 번 돈도 아닌데… 기업가정신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 문패는 민주공화주의, 실제는 공산주의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이렇다면 사적 영역은 달라야 한다.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먼저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기업가는 기업할 자유를 갖고 있다. 청와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치는 지키지 않으면서, 사기업에 폭력과 테러를 늘 사용한다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법률 적용은 거의 반헌법적 충동이다. 그렇다면 기업가정신 후에 ‘공정경제3법’이 운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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