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5일 밤 12시 만료됐다. 총선과 관련돼 불법 의혹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 27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21대 총선에 당선된 의원 276명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위법이 없는 것으로 확정돼 면죄부가 주어졌지만 선거사범 27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위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 27명 기소된 의원의 선거사범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다. 사전선거운동, 행사참석, 유권자에게 선물 배부, 재산축소 의혹, 허위사실 유포 등인바 이러한 불법, 부정 선거는 민의를 왜곡하게 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중한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에 기소된 선거사범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행위가 선거법의 위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앞으로 전개되는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날 일이라고 본다.

기소 의원들의 정당분포 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과 무소속이 5명이다. 이에 정당과 해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에 의도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소속의원(103명)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편파적인 기소라며 심지어 ‘야당 유죄, 여당 무죄’까지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현 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날을 세우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석수가 2배에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중 말로는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소 않고 봐주는 데 있다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에 친정권적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거 같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제1야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낼 수가 있지만 총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전혀 위반하지도 않았음에도 무턱대고 검찰이 기소할 리야 없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자신을 기획수사했다는 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의 주장은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 그의 말은 “인천 13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유일하게 야당의원이 당선됐다고 해 끌어내리기 위해 경찰이 기획수사했다”는 것인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위법에는 처벌이 따라야 함이거늘,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민의를 왜곡하며 불법선거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 위법성에 대해 단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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