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 집행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하는가? 아니면 그 권한을 빌미로 의도적이고 독단적인 집행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이 잘 알 것이다. 추 장관이 19일 발동한 수사지휘권이 또 한 차례 사회여론을 타면서 정치권의 다툼으로까지 번져나고 있는바 그만큼 몰고 올 파장이 크다고 하겠다. 추 장관이 재임 중 첫 수사지휘권은 지난 7월 신라젠 관련 취재 의혹과 관련해 발동했고, 이번 두 번째로 발동한 수사지휘권의 내용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측근 사건 등 5건을 한꺼번에 묶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다.

수사지휘권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는바 내용인즉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이다. 이 법의 취지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당시 독일․일본 등의 관련법을 준용해 장관이 일선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에 따라 첫 번째 발동은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고, 추 장관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발동 장관이 됐다.

법무부가 밝힌 이번 수사권 발동 공식 문서에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돼 있으나 윤 총장 가족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돼 왔던 모든 의혹들도 망라돼 있다. 윤 총장 관련 내용을 보면 ①윤 총장 아내가 운영하는 미술 전시 기획사에서 각종 전시회 개최시 수사 대상인 회사 등에서 협찬금 명목의 거액 수수 의혹 ②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 관여 의혹 ③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다.

주가 조작 등 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결과 이미 무혐의 처분했고,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은 경찰수사에서 단순 대부사건으로 밝혀져 입건사유가 아닌 사안임에도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이다. 이는 사실 관계가 맞지 않거나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려운 의혹을 가리지 않고 친여(親與) 매체와 사기 전과자가 제기한 의혹까지 모두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공식문서에서 나열했다는 것인바, 이쯤 되면 여권의 ‘윤석열 쳐내기’와 무관하지가 않다.

지난 윤 총장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관련 내용들이 제기되긴 했으나 당시 여당에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일축했던 사안들이 아닌가. 그 후 관계기관의 조사에서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임에도 이번 사회여론을 타고 있는 ‘라임사건’의 권력층 관련 의혹에 대해 마치 물 타기라도 하듯 법무부가 이미 종결된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끼워 넣기 한 것은 의도성이 있는 대목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