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6일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해 최근 환경부가 주민 공람을 통해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0.10.9
장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6일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해 최근 환경부가 주민 공람을 통해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0.10.9

“변경안 받아들일 수 없어”

“해상부 면적 확대가 타당”

‘3자간 실무협의’ 상호 약속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장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6일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해 최근 환경부가 주민공람을 통해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장 군수는 권경업 국립공원 공단 이사장과 만나 “남해군의 경우 국립공원 구역의 육상과 해상 면적 비율이 불합리하다”며 “군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토지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보상을 받는 남해대교 지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환경부 기준안에 따라 공원구역 경계 200m 이내의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는 생태기반 평가와 관계없이 전체 해제가 필요하다”며 “공단·발전소 등으로 공해로 피해가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중인 남해대교 지구도 공원 가치를 상실했으므로 역시 전체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군수는 이날 타 지자체보다 육상부 지정 비율이 높아 주민 불만이 지속되는 점, 정부안에 따른 해제 면적은 군 해제 요구 면적의 0.3%만 반영돼 제3차 공원구역 조정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해상공원은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된 점 등을 들어 변경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환경부가 공원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육상은 육상, 해상은 해상끼리만 대체 지정이 가능하도록 못 박아 육상 비율 조정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지적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남해 국립공원 면적은 총 69㎢로 이중 육상부 면적이 41㎢로 전체 면적의 59%에 이른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의 경우 총면적 중 육상부 면적이 통영 20.3%, 거제 20.6%, 하동 39.1%, 사천 3.6% 등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장 군수와 군의 입장을 경청한 권 이사장은 ‘3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권 이사장은 “남해군, 국립공원구역조정 추진단,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등 3자가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자”며 “총량 교환과 관련한 편입지역을 3자가 함께 물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군수와 권 이사장은 오는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예정돼있는 점을 감안해 ‘시간이 없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면 열람 및 의견 접수’로 환경부 안이 공개되면서 남해군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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