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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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두순이 ‘화학적 거세’ 제도 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는 2011년 7월 도입 이후 49건 집행됐습니다. 지난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성 충동 약물치료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70건으로 이 중 30건은 집행 중이고 19건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건은 집행 대기 중입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검사가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주로 출소 2개월 전에 이뤄집니다.

또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로 형벌을 받고 있는 성도착증 환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수형자 본인이 동의해야 성립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 건수는 ▲2011년 0건 ▲2012년 1건 ▲2013년 8건 ▲2014년 11건 ▲2015년 6명 등 매년 1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8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3건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 중 아직까지 재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아닙니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것은 2009년 9월이라 ‘성 충동 약물 치료’ 법률이 시행된 시점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별도 치료감호 명령도 받지 않았기에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소 후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출소한 조두순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담 관리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과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 보호관찰관이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조두순이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피게 됩니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진행합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과거 범죄의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점을 고려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비롯해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등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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