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더불어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가운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장소에 대한 관심이 쏠립니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단 해당 정책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변의 도움 없이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나 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광역버스, 일반버스, 지하철 등 내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감염 취약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도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선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 이상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시설 12종이 해당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엔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이 해당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집합제한시설이 되는 업종들은 2단계 발령 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론 ▲300인 이하 학원(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했다거나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13일부터는 위반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 등 단속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