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군문서 등 객관적 증거 존재”

“부정의한 역사 반복 말아야”

[천지일보=홍수영·이미애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갑학교 부대사, 전교사 항공 작전 교훈집 등 각종 군 문서 기재 내용만 보더라도 5·18 때 헬기 사격은 있었다. 실탄 분배·발포 허가, 무장헬기 출동 등 핵심 정보가 피고인 전씨에게 전달됐다는 보안사 일일 속보도 존재한다”며 “광주소요사태 분석집만 보더라도 탄약의 소모가 없고 실행되지 않은 작전에서 탄약소모율이 높다는 교훈을 적을 수는 없는데 탄약소모율을 작성했다”고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 북한군 배후설,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아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며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씨 측 변호인은 “헬기사격이 이뤄지면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며 “가로수가 절단돼서 쓰러지고, 총탄으로 인해 도로가 패이고, 고폭탄으로 인해 광주는 불바다가 됐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은 전씨는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검찰의 구형에 앞서 “검찰 측에서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5.18 상직적 의미와 광주의 정신적 지도자인 조비오 신부에게 가했던 명예훼손의 무게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영대 신부는 “그런 차원에서 최고형 구형을 통해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에 대해 부정하면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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