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1월 30일 내려진다. 선고 공판에는 전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검찰은 법정 최고형보다 6개월 낮은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5.18 기간 광주시내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다수의 증인 진술을 확보했고,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당시 옛 전남도청 인근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에 대해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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