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천지일보=홍수영·이미애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징역 3년 이하의 형량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검찰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헬기 사격 사실의 법적 인정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결론 내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 정문에 규탄 문구가 적힌 피켓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 정문에 규탄 문구가 적힌 피켓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재판부는 “계엄군이 5.18 당시 헬기사격을 했다면 자위권 발동을 무색하게 하고, 군이 국민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는 만큼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501항공대 500MD 조종사 중 1명이 광주공원에서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광주소요사태 분석집 등의 증거에서 ‘의명화력제공’이라는 문구와 함께 높은 탄약소모율 등이 기재돼 있다는 점 등에 비춰 1980년 5월 21일에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는 헬기사격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집필·출판했다”며 “전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 등도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내린 것에 대해선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면서 “범행 동기 및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광주지방법원. 5.18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 감옥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광주지방법원. 5.18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 감옥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또 전씨가 5.18 민주화운동 피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 고통 받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씨는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에 대해 부정하면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12.12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사건 등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1997년 이후 21년 만에 기소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관심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3차례나 변경됐고, 전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난해 3월 첫 재판 참석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왜 이래!”라고 소치리기도 했고, 이날 선고를 위해 자택을 떠날 때도 시위대를 향해 “이놈”이라며 고함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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