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5일 결심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얼마나 구형을 내릴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두 차례 불출석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이 먼저 열린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진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그간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 측 증인들은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헬기사격이 아니고는 당시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전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 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 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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