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홍수영·이미애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김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은 전씨는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결심 공판에 앞서 “구형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며 “헬기사격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검찰의 구형에 앞서 “검찰 측에서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5.18 상직적 의미와 광주의 정신적 지도자인 조비오 신부에게 가했던 명예훼손의 무게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영대 신부는 “그런 차원에서 최고형 구형을 통해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에 대해 부정하면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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