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천지일보=홍수영·이미애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징역 3년 이하의 형량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검찰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헬기 사격 사실의 법적 인정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가 5.18 민주화운동 피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에 대해 부정하면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광주지방법원. 5.18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 감옥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광주지방법원. 5.18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 감옥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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