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우리사회에 이슈화 된 것은 2008년 진용식 목사가 ‘개종을 목적으로 정백향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으면서부터다.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으로 이단상담소장을 맡고 있었던 진 목사는 정씨의 종교를 포함해 기성교회에서 소위 ‘이단’으로 규정된 곳에 출석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강제개종을 진행했고, 이후 강제개종 사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초기 목사들이 직접 나서서 강제개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그 수법이 달라졌다. 먼저 강제개종 목사들은 표적이 되는 신도의 가족에게 먼저 신도가 다니는 교단에 대한 비방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자극한다. 그리고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 부모가 이단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납치‧감금‧폭력 등 불법 행위로 점철된 개종 프로그램은 가족을 살리기 위한 ‘지푸라기’가 된다. 이같은 이간질에 21세기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은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본지는 강제개종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억압을 받으면서도 하소연 할 곳조차 없는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호소를 연재하고자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딸이 곧 변해서 가출할 것”

개종목사 말에 깜빡 속은 부모

 

쇠창살 방에 자녀 7일 감금

개종 안 되자 내뺀 개종목사

속은 것 깨달은 부모님 분노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감금을 한 당사자만 문제일까. 감금을 유도하고 방조한 이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일까. 강제개종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금은 주로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해 일어나지만,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종목사는 감금된 상황을 눈으로 목도하고 피해자가 항의를 해도 감금된 상황을 묵과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 윽박을 지른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또 온갖 비방의 말과 추측성 비난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가족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어넣는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피해자가 마치 곧 죽을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 감금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족들은 개종목사와 관계를 끊은 후에야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순희(가명, 여, 광주광역시 북구)는 자신의 가족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씨의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올해 27살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의사와는 상관도 없고, 원하지도 않게 개종사업가에게 지시를 받은 부모님에 의해서 7일 동안 감금 되었습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자유를 펼칠 권리는 전혀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한 채 7일 동안 감금된 저는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학업에 충실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나가고, 타인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어느 것 하나 게을리 하지 않으려 애쓰며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겪은 7일간의 감금은 여대생 혼자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개종목사들이 ‘곧 자녀가 변할 것이다, 집을 나가고 학교를 그만둘 것이다.’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증거 없는 거짓말들로 유인을 당했고, 개종목사들은 저의 부모님을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날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 감금되었습니다(신천지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에 일주일간 갇혀있던 저는, 바깥 공기 한 번을 쐴 수가 없었고, 마음 편히 잠들거나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집 안의 문고리는 모두 빠져있어서 혼자 있을 공간도 없었으며, 바깥으로 통하는 문은 안에서 다시 한 번 잠겨 있었고, 창문들은 모두 쇠창살이 박아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개종목사가 시켜 저의 부모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뒤에서 저의 부모님을 조종한 것은 개종목사임에도, 그들은 법망에서 빠지기 위해 개종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민 동의서에는 ‘절대 감금하거나 폭행, 폭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게 감금 상황이 아니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부모님이 감금시킨 것이지 나는 아니다”라며 뒤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동의서와는 다르게 개종 프로그램 시간에 김모 목사는 폭언을 일삼고 상황을 되려 악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지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저의 가족은 서로 간의 믿음을 회복하는 단계이고, 서로의 불신은 온전히 지워버리지도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뒤로 빠져버리고 연락 한 번 닿지 않게 된 개종목사들에게 화가 난 상태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하고 계실 뿐 아니라 저 자신은 아직도 그때 감금되었던 생생한 기억에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면 부모님을 방패 삼아 모든 책임을 부모님께 전가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제3자가 되니, 가족 간의 이 모든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목적인 돈벌이를 위해서 부모님들과 자식들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파렴치한 강제 개종사업가들의 만행을 더이상은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강제 개종프로그램을 받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법원에서는 개종사업을 하는 개종사업가들을 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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