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가 소방용수시설 불법사용 행위자를 주변 CCTV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제공: 의정부소방서) ⓒ천지일보 2020.9.15
소방용수시설 불법사용 행위자. (제공: 의정부소방서) ⓒ천지일보 2020.9.15

특별사법경찰 투입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경기도 의정부소방서가 이른바 ‘물도둑’으로 불리는 소방용수시설 불법사용 행위 집중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소방용수시설을 불법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정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통신영장집행, 주변 CCTV확보 등 적극적인 수사로 총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불법사용 등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할 경우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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