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국토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상속인들에게 찾아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자격자
상속인 또는 대리인(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조회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때 1960년 이전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이 원칙이므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회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하다. 조회 대상자가 미혼인 상태로 자녀,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을 때 직계존속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을 때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전국 시·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조회 대상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이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상속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https://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불가능자
개인적인 용도(채권압류) 등 제삼자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하다. 재산의 불법 증여 등이 우려되므로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에서 사망 정리된 것이 확인된 후에 정보가 제공된다.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 상속)신청을 통해서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다.
◆안심 상속(사망신고 원스톱)
개별적으로 지적부서에 신청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군·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 시 일괄 접수해 상속인에게 토지 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이다.
구비서류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이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 국적 취득자 사망 시 신청자
피상속인이 외국인(외국 국적 취득)일 경우 재외공관(한국대사관,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일 때 토지를 취득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일 때 취득한 토지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의 해당 국적 신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조부의 조상 땅 찾기 신청
부친이 조부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을 때 부친의 상속분만큼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되므로 신청할 수 있다.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해 상속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혼한 전남편이 사망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 대행 신청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5년간 총 2만 8633명에게 신청받아 5055명에게 1만 6939필지를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031-828-46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조상 땅을 찾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