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유지를 위한 청년생명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열렸다. ⓒ천지일보 2019.3.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유지를 위한 청년생명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열렸다. ⓒ천지일보 2019.3.16

종교계, 반대 입장 견고… 대체법 논의 진통 불가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임신 초기 낙태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 조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온 지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잡음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헌재 앞은 여전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로 시끄럽고, 일부 종교계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부활절을 맞아 개신교, 천주교에서 발표한 부활절 메시지에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우려를 넘어 반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담겼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예수 부활 대축일에 참석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며 “헌재 결정이 생명 경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한 후속 입법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22주까지는 생명이고 그 이전은 낙태해도 되는 것인가. 같은 생명의 연속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 서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이 아닌 생명의 편에 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70개 교단이 참여한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발표된 부활절 선언문에도 “한국교회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샬롬 나비’도 부활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창조질서에 순응하는 길만이 한국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길”이라며 “한국사회가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의 사회질서를 세워갈 때 한국사회가 생명으로 충만한 사회가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가 오는 2020년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논의 과정이 남은 가운데 낙태 시기·사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산모 건강과 태아 상태가 사람마다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 거부권을 인정할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못하겠다는 의사의 경우, 임신중절이 합법 의료행위가 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당장 낙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 등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대로 낙태를 처벌해도 되지만 헌재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역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더욱이 종교계의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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