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가 지난 5일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구리이단상담소 신현욱 목사(구리초대교회)의 비리 고발 내용. 화면은 강제개종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모습. (출처: 유튜브 해당 동영상 화면캡처) ⓒ천지일보 DB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대표 신모씨는 신천지에 다니는 자신의 성인 자녀를 이단상담소가 운영하는 개종프로그램에 강제로 끌고 갔다. 이 과정에 납치 감금 폭행해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피해자인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가 지난 5일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구리이단상담소 신현욱 목사(구리초대교회)의 비리 고발 내용. 화면은 강제개종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모습. (출처: 유튜브 해당 동영상 화면캡처) ⓒ천지일보 DB

구순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다.

피해자보다 각종 흉악범의 인권을 더 중시해 욕을 먹던 검찰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런 인권 논리는 다 어디 가고 고령에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를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 시켰다. 전무후무한 인권침해 사례로 남을 듯싶다.

이번 구속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결과다. 전피연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개월 동안 수사에 총력을 다한 검찰과 사법정의에 의거해 구속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피연의 주장대로 이번 조치가 사법정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신천지를 고발한 전피연과 이들과 함께하는 목사들이 사법정의에 부합한 인물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전피연과 하나 돼 ‘신천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다 쫓겨난 자다. ‘신천지를 나가도 이만희 총회장을 증거할 것’이라던 신 목사는 현재 구리이단상담소를 운영하며 ‘신천지 신도 대상 개종 사업’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지는 그간 신 목사가 전피연 회원이나 상담자를 상대로 강제개종과 반(反)신천지 1인 시위를 교사하는 내용을 수차 보도한 바 있다.

진용식 목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신천지 신도 대상 이단상담소를 운영해왔다. 과거 하나님의교회 신도 정백향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시킨 혐의가 인정돼 공동감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계좌 추적을 통해 이단상담으로 벌어들인 돈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고발을 주도한 전피연은 회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가 인정된 것을 비롯해 회원 상당수가 이단상담소와 공모해 ‘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20~30대 성인 자녀를 ‘납치 폭행 감금’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종을 강요해 범죄사실이 인정됐거나 피소된 전력이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신천지 신도들은 부모가 용역까지 동원해 납치, 감금, 폭행한 충격으로 인해 현장에서 탈출한 이후에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한다. 신천지 탓이 아닌 부모의 지위를 악용한 ‘반인권적 반헌법적’ 강압 행위가 문제인데도 피해자의 말은 먹히지 않는다. 이유는 자녀는 신천지 신도이고 부모는 기성교회 목사들과 한편이기 때문이다.

감금죄는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돼 있다. 방안에 가두는 따위가 전형적인 예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질주하는 등도 해당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감금 특수감금의 경우는 그 형을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것이 형법 280조다.

법대로라면 ‘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자녀를 납치 폭행 감금한 부모들은 존속감금을 한 중범죄자들이고 개종목사들은 공동감금의 교사범 혹은 공모자에 해당된다. 이런 자들이 ‘사법정의’를 외치고 이들의 주장이 정의인양 정부도 검찰도 언론도 그 입이 되고 있으니 참으로 ‘정의’가 죽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2000년 전 빌라도 법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죄명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이 주도한 전례 없는 소요에 민란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고 말았다. 유사 상황을 2000년이 지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본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0일 발표한 개헌안에서 ‘천부적인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종교의 자유’도 천부인권으로 언급됐다. 천부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로 자연권이며, 초국가적‧전법률적 불가침의 권리로 국가권력이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다. 또 국가가 이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인 권력자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된다. 더불어 국민이 천부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물며 ‘국민’에 대한 ‘종교탄압’을 일삼는 전피연과 같은 단체를 정부가 옹호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정치적 이유로 파기하고 천부인권을 짓밟다 혹여 코로나19 보다 더한 재앙(災殃)을 부르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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