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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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시멘트 생산 피해 시군들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2019년 11월 21일)에서 지적된 시멘트 생산 외부불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범위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2000년 3~8월)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이번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확보된 세원은 도 70%, 시군 30%로 배분되는 구조였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도 35%, 시군 65%로 배분했다.

도는 이번 입법안 추진으로 피해지역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 주민 건강증진과 환경 피해 복구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군에 배분되는 재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집행 할 수 있도록 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며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함께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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