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DB

7개 권역별 조정 기준 마련

3단계 격상 시 중수본 논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위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수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수도권의 경우 일일 지역발생 확진 수가 1주간 평균 40명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릴 수 있다.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했다. 지난달 28일 중대본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안을 마련한 것에 이어 중수본이 지역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중수본은 지역별 거리두기를 시행할 권역을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총 7개로 나눴다. 이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이다.

또한 중수본은 지역별 거리두기 수준을 격상할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1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를 설정했다. 확진자 수는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사례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해 수도권의 경우 1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40명을 넘을 경우에 2단계로 격상할 수 있게 했다. 경남권의 경우엔 25명, 충청·호남·경북권은 20명, 강원·제주도는 10명으로 각각 기준값이 설정됐다.

또 권역별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할 시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해야 한다. 재생산지수는 감염병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2일 경우 1명이 2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참고하고 있는 기준은 1.3 내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수본은 특정 시·도에서 감염확산이 급격히 발생할 때는 자체적으로 방역 수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시·도 내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가능하다. 또한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1주일간 일일 확진 수가 기준치 이하로 줄면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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