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5

차 안·병원·교회 등 실내서 마스크 잘 쓰면 추가 전파 없어

“24개월 미만 영유아, 마스크 착용할 시 호흡곤란 일으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방역당국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배 더 높아진다며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7일 충북 오송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와 좁은 차량에서 장시간 동안 탑승한 경우, 확진자가 7일 동안 입원한 병원의 의료진, 확진자가 예배드린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한다면 추가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실제 예방사례를 안내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광주에서 발생한 한 확진자와 일행 3명은 1시간 동안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원 마스크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아무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

반면 지난 5월 인천 학원 강사가 마스크 착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택시를 탔을 때는 택시기사와 그의 가족 2명까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야외에서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 타인과 2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에 있어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한 채 밀접 접촉하는 ‘3밀’ 시설인 직장과 사무실, 식당, 카페, 술집에서는 먹거나 마시는 행위를 할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정 본부장은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 착용에 신경을 쓰지만 직장동료나 친구, 지인을 만날 때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인 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가 무증상·경증 감염이 있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본인과 가까울수록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일수록 감염되기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특히 고위험군을 만난다면 마스크 착용에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로 인해 의심증상이 발현되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밀폐도가 높거나 KF94 등 마스크를 쓸 때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마스크를 써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착용해야 하면 (보호자가) 수시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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