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인제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인제=김성규 기자] 강원도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만 5970여건 17억 8300원을 부과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31일이며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 31일 코로나 피해로 인해 납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인제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